영진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따라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재양성협의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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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협의체 규정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인재양성협의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진전문대학교의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인재양성 추진 및 양성인재의 전문분야 학습능력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인재양성협의체( 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양성 추진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교육을 위한 관련 참여 계열/학과 및 기업 대표자 간의 협의를 통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행동을 말한다.
2. 양성인재 학습성과 검증은 양성되는 인재의 전문분야 학습능력을 기업 관점에서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혁신교육과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인재양성을 위한 추진방안 도출
2.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양성인재 학습성과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제2장 조직 및 임직원

제4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내부위원인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및 외부인원인 혁신융합대학 기업협의체 소속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으로 한다.
3. 내부위원은 혁신융합대학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무기한으로 하며,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 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융합대학 공유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이 간사로 한다.

제6조(기타조직)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결)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인재양성 방안 논의 및 양성인재 검증)
1. 위원회는 실무능력이 함양된 지능형로봇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에 기업 수요자 관점의 양성인재 검증결과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학기 중에 반영하여 학기 종료 후에 위원회에 운영현황을 보고한다.
4. 위원회는 다시 기업 수요자 관점의 인력검증을 수행하며, 검증 결과는 다음 학기 운영 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다.

제4장 보칙

제9조(경비)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2021.06.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