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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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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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진전문대학교의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 운영 정기 자체평가, 교육성과 검증 및 평가의 역할을 위하여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운영 정기 자체평가는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발의된 주요정책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말한다.
2. 교육성과 검증 및 평가는 혁신융합대학사업 운영 관점에서 필요한 성과지표와 연관된 정량적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혁신교육과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 운영 정기 자체평가 및 개선안 도출
2.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정량적 교육성과 검증·평가 및 개선안 도출

제2장 조직 및 임직원

제4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내부위원인 기획처장 및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별도의 외부위원은 두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3. 내부위원은 혁신융합대학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무기한으로 하며,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융합대학 공유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이 간사로 한다.

제6조(기타조직)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결)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자체평가)
1. 위원회는 사업성과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의 사업 운영 정기 자체평가, 교육성과 검증 및 평가에 대한 결과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자체평가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2.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학기 시작 전에 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혁신융합대학사업 운영 적용하며 학기 중에는 관리하고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한다.
3.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융합대학 사업 운영을 개편한다.
4. 위원회는 다시 객관적인 관점의 자체평가 수행하며, 검증 결과는 다음 학기 사업운영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개선을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경비)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2021.06.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