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따라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사업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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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규정

영진전문대학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의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관련규정 및 영진전문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학칙 제00조에 의해 설치되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SHARE school : SHared AI-Robotics Education School, 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발 방법 개발∙운영
3. 참여대학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학사관리 제도 개편 및 운영 지원
4. 공유사업 참여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운영지원
5. 공유사업 성과 확산 운영 및 지원
6. 사업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사업 추진에 부수되는 제반 사업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5조(사업단장)
1.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사업단장의 자격 및 임명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3.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② 사업의 총괄 수행
③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④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⑤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⑥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⑦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⑧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⑨ 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본 사업단의 하부조직)
1.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부단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2.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에는 분과장 및 약간명의 분과위원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① 교육과정 구성∙운영 분과
② 교육과정 질제고 분과
③ 공유학사제도 분과
④ 교원∙학생 운영지원 분과
⑤ 공유성과 확산 분과
3.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공유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공유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②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③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사 행정 연계 업무
④ 사업단 운영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운영
⑤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⑥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
4. 사업단은 인재양성에 대한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연계 공유교육과정 자문위원회(SHARE-IAB)’를 별도로 두며, 그 구성은 특화분야 유관기업에서 선발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5.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부조직별 운영세칙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참여 학사조직)
1.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계열/학과로 구성한다.
① 사업단에서 정한 초급 모듈 교육과정과 1개 이상의 중급 모듈 교육과정을 참여 계열/학과 교육과정에 반영
② 참여 계열/학과가 정한 모듈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개설하고, 학부(과)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2. 참여 계열/학과는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참여 계열/학과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지능형로봇학과) 1. 공유교육과정 및 공유학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능형로봇학과를 둔다.
2. 지능형로봇학과의 사업 및 제반 행정업무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는 지능형로봇학과의 운영내규에 따르며 공유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2. 사업관리위원회는 산학부총장, 사업단장, 자문위원회 위원, 참여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산학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3.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④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공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 사업단장이 선정한 약간명의 참여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업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제11조(기타위원회) 1. 사업단 및 각 분과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지능형로봇 자체평가위원회 : 사업 운영 정기 자체 평가, 교육 성과 검증 및 평가
② 지능형로봇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교육 모델 기획 및 개편, 교육 모델 성과 검증
③ 지능형로봇 인재양성협의체 : 효율적 인재 양성 추진 및 양성 인재의 전문 분야 학습능력의 객관적인 검증
2.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사업단장,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 사업단장이 선정한 약간명의 참여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3. 교육과정심의원회는 교무처장, 사업단장,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 사업단장이 선정한 약간명의 참여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무부처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4. 인재양성협의체는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 사업단장이 선정한 약간명의 참여교수, 사업단장이 선정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업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5. 각 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각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한다.

제4장 사업단 운영 및 집행·관리

제12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예산집행계획)
1.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교육부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2.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3.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4. 예산집행계획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정한 비목에 따라 수립한다.

제14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6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운영세칙)
1.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내규로 정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및 지침 그리고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효력) 이 규정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21.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