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따라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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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진전문대학교의 지능형로봇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교육모델 기획 및 개편, 교육 모델 성과 검증의 역할을 위하여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모델 기획 및 개편은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융합교육 모델의 기획 및 운영상황 점검을 통한 개편을 하는 행동을 말한다.
2. 교육 모델 성과 검증은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융합교육 모델을 활용한 정규/비정규 교과목의 정성적 교육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혁신교육과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교육 모델 기획 및 개편안 도출
2.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정성적 교육 모델 성과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제2장 조직 및 임직원

제4조(조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내부위원인 교무처장,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그리고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별도의 외부위원은 두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3. 내부위원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 및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무기한으로 하며, 참여 계열/학과 계열부장/학과장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혁신융합대학 공유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장이 간사로 한다.

제6조(기타조직)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결)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모델 기획·개편·성과검증)
1. 위원회는 교육모델 기획, 운영상황 분석을 통한 개편,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성과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제공하여 지능형로봇 분야 혁신융합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한다.
2.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학기 시작 전에 위원회의 교육모델 기획 및 개편 논의 결과를 혁신융합대학사업에 제공하여 학기 중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교육모델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융합대학 사업교육모델을 개편한다.
5. 위원회는 다시 객관적인 관점의 교육모델의 성과검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다음 학기 교뮥모델 개편에 반영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개선을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경비)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2021.06.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